침대에 대변 본 97세 노모 때려 숨지게 한 아들… “죽을 만큼 때리진 않아 죄 없어” 주장

병원 데려가지 않고 시신 나흘 방치
검찰 “패륜적 범행” 징역 14년 구형
검찰·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97세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아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아들은 법정에서 “저는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김현순)는 17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9일 주거지인 부산 영도구 한 아파트에서 친모 B씨의 옆구리와 어깨, 팔, 허벅지 등 신체를 수차례 때려 닷새 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고령에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았던 B씨는 사건 당일 안방 침대에서 대변을 보게 됐고, A씨가 이를 발견하고 치우는 과정에서 사건이 벌어졌다.

A씨는 B씨에게 일어나라고 말했으나 거동이 불편했던 B씨가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일어서지 않자 격분해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B씨는 양측 갈비뼈 다발성 골절과 피부·근육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며칠간 앓다가 같은 달 14일 다발성 근육 손상과 그에 따른 합병증으로 끝내 숨졌다.

B씨는 당시 ‘네가 때린 곳이 아프다’고 말했으나, A씨는 그 말을 듣고도 B씨를 병원으로 데려가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B씨가 숨진 사실을 인지하고도 나흘간 시신을 방치하다 뒤늦게 신고했다.

이날 법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B씨가 대변을 본 이후 이를 치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A씨는 B씨의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가볍게 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B씨의 사망 원인은 A씨의 행위가 아니라 노환에 따른 것이다. A씨는 오랜 기간 B씨를 부양해 왔고 주변에서도 성품이 좋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엄마한테 손을 댄 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조금만 때렸지 죽을 만큼 때리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 상해치사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형사들이 무리하게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을 낳아 길러준 모친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든 용서받을 수 없는 패륜적인 범행”이라고 질책하며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달 15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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