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배변 치워라” 40대 아들과 몸싸움 후 흉기 휘두른 70대父 ‘살인미수’ 집유

법원 자료사진


아들과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벌인 뒤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최경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모(75)씨에게 지난 12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및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들 A(45)씨와 반려견 배변 청소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아들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에 A씨는 정씨를 집 밖으로 끌어낸 뒤 뺨을 때리고 발로 복부를 차는 등 맞대응한 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격분한 정씨는 흉기를 들고 뒤따라 들어가 아들을 살해하려 했으나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이를 제지해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으로 왼쪽 팔뚝에 자상을 입었고 당시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다”며 “정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훈육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합리화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씨는 2024년에도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해 가정폭력으로 신고당한 이력이 있고 이외에도 술에 취하면 아내 목을 조르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저지른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는 잘못된 음주 습관과 그로 인한 폭력 성향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정씨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이 사건으로 구속돼 5개월 넘게 구금돼 반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이 가족을 위해 헌신했음에도 자식에게 무시당하고 폭행당했다고 생각해 억울한 마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려 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인 아들이 아버지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며 “이런 점을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뼛속 깊이 새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씨는 지난 18일 이러한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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