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들킨 남편 “아파트 줄게” 합의했는데…재개발 소식에 “무효” 어쩌나
하승연 기자
입력 2026 06 25 05:57
수정 2026 06 25 05:57
남편의 불륜을 알게 돼 협의이혼을 진행하며 재산분할 협의서까지 작성했지만, 재개발 소식이 들리자 돌연 남편이 이혼을 거부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2년 차 전업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재산이라고는 결혼 생활 동안 마련한 아파트 한 채가 전부”라고 운을 뗐다.
건설회사 현장 소장인 남편은 몇 달씩 지방 출장을 다니느라 집을 비우는 날이 더 많았다. A씨는 사실상 홀로 아이를 키우며 가정을 지켰고, 부부 사이는 점점 멀어졌다.
그러던 중 A씨는 남편이 협력 업체 직원과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충격이 컸지만 곧바로 마음을 다잡았다. 굳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 망설임 없이 이혼을 요구했다”고 토로했다.
이후 두 사람은 협의이혼하기로 했고 남편이 결혼 생활 중 마련한 아파트 지분을 넘겨주는 대신 A씨는 외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산분할 협의서도 작성했다.
하지만 남편의 태도는 돌변했다. 남편 명의 아파트가 재개발 사업으로 가격 상승 가능성이 커지자 협의이혼 절차를 중단한 것이다. 남편은 “협의이혼이 무산됐으니 협의서도 무효”라며 “아파트 지분을 넘겨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협의이혼이 무산되면 서명까지 마친 재산분할 협의서도 효력이 없어지는 거냐”며 “포기하기로 했던 위자료 청구는 어떻게 되는지, 재판으로 가더라도 아파트 지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는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해 가정법원 확인을 받고 신고하면서 성립한다. 한쪽이 숙려 기간 중 의사를 철회하면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했더라도 재판상 이혼으로 이어진다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협의이혼이 무산되면 재산분할 합의도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경우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며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면 재판이 끝나는 시점의 시세로 분할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협의 이혼이 무산됐기 때문에 A씨가 위자료를 포기하기로 한 약속도 효력을 잃는다”며 “재판상 이혼 과정에서 외도에 대한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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