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규리 “모욕글 500여회 쓴 악플러 징역 1년 실형”… 판결문 올리면서 ‘경고’

이정수 기자
입력 2026 06 29 05:59
수정 2026 06 29 12:29
배우 김규리(46)에 대한 악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작성한 ‘악플러’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전해졌다.
김규리는 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남의 방에 들어와서 오물을 투척하려는 분들께 미리 알려드린다.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말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김규리가 함께 올린 판결문 일부를 보면 대전지법은 지난 22일 40대 A씨의 모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규리는 “저에 대한 모욕적인 글을 565회 이상 게시했다는 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며 “판결문에 따르면, 이 악플러는 인터넷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공개 게시판에 장기간에 걸쳐 저에 대한 모욕을 담은 게시물 다수를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로 제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김규리의 게시물을 본 팬들은 “정말 고생 많으셨다”, “잘하셨고 당연한 결과다”, “악플의 대가는 형사처벌” 등 김규리를 응원하는 댓글을 남겼다.
한편 김규리는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 자택에서 강도 피해를 입은 바 있다.
당시 집 안에는 김규리와 여성 지인 한 명이 함께 있었는데, 무단으로 침입한 40대 남성 B씨는 두 사람을 폭행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규리와 지인은 결박 상태에서 B씨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집 밖으로 빠져나왔고, 행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골절과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다.
현장에서 도주한 B씨는 약 3시간 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자수했다. 법원은 지난달 22일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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