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가출하자 성매매女 불러 술판…3개월 아들 때려 죽였다
윤예림 기자
입력 2026 08 05 17:25
수정 2026 08 05 17:25
3개월 아들 살해한 30대 징역 10년
아내가 가출했다는 이유로 집에 성매매 여성을 불러 술을 마신 뒤 생후 3개월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환)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6월 11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2시쯤 경남 김해시에 있는 자택에서 생후 3개월 친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전날 아들을 욕실에서 씻기다가 떨어뜨렸지만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않기도 했다.
범행 당시 A씨의 아내 B씨는 가출한 상태였다. 이들은 이틀 전인 같은 달 22일 음주 문제 및 경제적 갈등 등을 이유로 다투었다.
A씨는 B씨가 가출하자 성매매 여성을 자택으로 불러 소주 약 4병과 생맥주 1500㎖를 함께 마셨다.
만취한 그는 성매매 여성이 나간 뒤 아내와의 불화, 계획하지 않은 출산·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아내의 반대로 평소 술을 마음껏 마시지 못한다는 불만 등으로 화가 나 자기 아들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내 B씨는 범행 당일 밤 집으로 돌아왔고, 이튿날 오전 분유를 먹인 뒤 눕힌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아들은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 고의가 없었고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생후 3개월에 불과했던 피해 아동은 부모로부터 완전히 방치돼 머리뼈 골절과 출혈 등 성인조차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결과에 비춰 A씨의 반인륜성은 용서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살해 고의를 부정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만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피해 아동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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