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후 연락 거부 男에 149차례 연락…흉기 들고 집 찾은 20대女 “임신했다” 주장까지

관계 정리 후 “임신” 등 주장하며 연락 취해
“연락하지 말라” 男 단호 거부에도 집요한 연락
法, 징역 1년·스토킹 치료 40시간 이수 명령

침대에서 휴대전화를 하는 사람. 아이클릭아트 자료사진


연락을 거부하는 남성에게 하루 동안 149차례나 연락을 시도하고 흉기까지 들고 집을 찾아가 침입하려 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최근 특수주거침입미수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상대방이 거듭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집요하게 연락을 이어가고, 흉기를 이용해 주거지에 들어가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은 2024년 12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20대 남성 B씨와의 관계에서 비롯됐다. 두 사람은 2025년 11월부터 연락을 주고받으며 성관계를 맺기도 했다.

그러나 2026년 2월쯤 관계를 끝내기로 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3월 B씨와의 관계로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다시 연락을 취했다.

A씨는 B씨가 다니는 학원에 직접 등록하는 등 만남의 접점을 만들면서 연락을 계속했다. B씨가 7월 초 “서로 잘 맞지 않는 것 같으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지만 A씨의 연락은 끊이지 않았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스토킹. 아이클릭아트 자료사진


A씨는 지난 7월에는 약 16시간 동안 B씨에게 문자와 음성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거는 등 무려 149차례 연락을 시도했다. 메시지에는 카운트다운을 하는 듯 숫자 ‘10’부터 ‘1’까지 순서대로 적어 보내거나 ‘전화’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입력하는 등 상대방의 응답을 재촉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끝내 연락이 닿지 않자 A씨는 다음 날 오전 7시쯤 흉기를 소지한 채 B씨의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입력했지만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창문을 내리쳐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내부로 들어가려 했다. 그러나 이웃 주민에게 발각되면서 실제 침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권 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아직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판사봉. 서울신문 DB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여기 이슈
갓생 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