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화재 원인은 용접 불꽃…공사 빨리하려다 화 불렀다
손지민 기자
입력 2020 06 15 10:31
수정 2020 06 15 10:40
경찰, 이천 물류센터 화재 중간 수사결과 발표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경찰은 공사기간을 단축하려고 많은 인력이 한꺼번에 투입돼 작업하는 등 안전관리 수칙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38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컸다고 분석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5일 이천경찰서에서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건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화재 발생 원인과 인명 피해에 책임이 있는 공사 관계자 24명(발주자 5명, 시공사 9명, 감리단 6명, 협력업체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책임이 무거운 9명(발주자 1명, 시공사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공사기간을 단축하려고 화재 당일 평상시보다 2배 많은 67명의 노동자가 투입돼 인명피해 규모를 키운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상 2층 조리실에서 주방 덕트와 소방배관 작업 중이던 12명의 노동자가 모두 사망했다. 엘리베이터 작업은 5월 초순 시작해 6월 15일까지 완료할 예정이었는데 일정이 당겨지면서 사고 전날부터 노동자 3명이 투입됐고 이들 모두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경찰 관계자는 “비상유도등, 간이 피난 유도선 등 임시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특히 비상 경보장치가 없어 불이 처음 난 지하 2층 외에 다른 층에서 작업 중인 노동자는 화재를 빨리 알아채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용접 작업시 갖춰야 하는 방화포와 불꽃 불티 비산방지 조치도 없었으며 2인 1조로 해야 하는 화기작업 필수 조건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지상 1층부터 옥상까지 연결된 옥외 철제 비상계단은 설계와 달리 외장을 패널로 마감해 화염과 연기의 확산 통로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화재 발생과 피해 확산의 근본적 원인이 된 공사기간 단축과 관련한 주요 책임자들을 집중 수사하고 공사 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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