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한 10살 연상 남편, 12년 내조한 아내에 “맨몸으로 나가” 충격 사연
하승연 기자
입력 2026 02 09 10:42
수정 2026 02 09 10:42
10살 연상의 남편과 결혼해 12년 동안 내조했지만, 불륜을 저지른 남편에게 이혼 요구를 받고 빈털터리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2년 차로 두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20대 중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직후 결혼을 결심했다는 A씨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불안감에 떨고 있을 때 지금의 남편이 나타났다”며 “10살이나 많았던 그는 어른스럽고 듬직해 보였다”고 회상했다.
A씨는 “6개월의 연애 기간 남편은 입버릇처럼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 내가 만든 그늘에서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말했다”며 “아버지를 잃고 기댈 곳이 필요했던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지만, 12년이 흐른 지금 제 손은 물 마를 날 없이 거칠어졌다”고 털어놨다.
남편의 눈치를 보느라 A씨는 친구 한번 편히 만난 적 없었지만, 가족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을 알뜰히 모으며 살림과 육아에 전념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남편의 배신이었다. 남편이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것이다.
A씨는 “따져 묻자 남편은 오히려 이혼을 요구했다”며 “더 기가 막힌 건 재산 문제다. 살림과 육아만 하느라 제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집과 차, 예금도 전부 남편 명의고 주식이나 가상화폐를 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얼마를 가졌는지는 모른다”고 덧붙였다.
A씨가 “맨몸으로는 못 나간다”고 하자 남편은 “그동안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먹고살았으면서 뭘 바라느냐”며 “먹여주고 입혀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고 좋게 말할 때 나가라”고 막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빠처럼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겠다던 사람이 이제는 저를 빈털터리로 내쫓으려 한다”며 “12년 내조의 대가가 이것뿐인지, 정말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못 받고 쫓겨나야 하는 것인지 눈물만 난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이명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혼인 기간 12년 동안 전업으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며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했으므로, 배우자 명의 재산이라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부부 중 한 명의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특유재산일지라도 상대방이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가사노동 등이 기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가상자산 역시 혼인 중 취득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며 “통상 코인 거래소를 상대로 법원에 문서 제출 명령이나 사실조회 등을 신청해 계정 보유 여부와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혼인 기간 보유했던 가상자산 내역이나 평가액, 투입·인출 금액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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