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사상자 낸 남양주 폭발사고 원청업체에 벌금 300만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 10 17 12:33
수정 2021 10 17 13:22
의정부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70여 건 중 2건만 유죄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신정민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 건설 등 6개 업체와 현장소장 A씨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적발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170여건 대부분은 이들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포스코건설과 A씨에게 적용된 합동 안전·보건 점검 미이행 혐의 등 2건만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현장에서 일한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업체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다거나 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상 위험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개정 전 법령에 따라 원청업체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포스코건설과 A씨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운영하지 않았다”며 “하청업체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는 합동 안전보건 점검을 시행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원청업체들과는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작업자·감리업체 관계자 등 개인 9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5일 열린다.
이 사건은 2016년 6월 1일 남양주 지하철 4호선 연장인 진접선 공사 현장에서 폭발·붕괴 사고로 근로자 4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전날 작업자가 지하 12m에서 용접·절단 작업 후 가스통 밸브를 잠그지 않고 퇴근한 탓에 가스가 새어 나와 쌓였고, 다음날 작업자가 점화하는 순간 폭발했다. 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 특별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다수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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