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돈벼락 떨어져” 5만원이 와르르…신나서 주웠다간 ‘큰일’

SNS서 화제…서울 을지로에서 있었던 일
“떨어진 돈 주워 가지면 ‘점유물이탈죄’”

지난 2일 서울 중구 을지로4가 인근 횡단보도에서 한 시민이 주머니에 있던 1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실수로 흘렸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현금을 주워 경찰에게 전달했다. 자료 : 인스타그램


“버스에서 누가 5만원권을 뿌렸어요. 무언가에 홀리기라도 한 듯 차도에 들어가서 막 주웠죠.”

지난 2일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횡단보도 한복판에서 5만원권을 무더기로 주웠다는 글이 사진과 함께 올라와 화제를 모았다. 이는 실제로 서울에서 벌어진 일인데, 길에 떨어진 돈을 주워 가져갈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경찰은 당부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인스타그램에는 한 네티즌이 사진 10장과 함께 “떨어진 돈을 주웠다”는 글을 올렸다.

네티즌 A씨는 “다 주워서 경찰에게 드렸다”면서 “누가 버스에서 뿌렸다고 하는데,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건지 너무 궁금하다”라고 적었다. A씨는 횡단보도 한복판에 5만원권이 떨어져 뒹구는 모습, 사람들이 5만원권을 줍는 모습, 경찰이 회수하는 모습 등의 사진도 함께 올렸다.

길거리에서 ‘돈벼락’을 맞는다는 꿈만 같은 이야기는 인스타그램에서 300만회 넘게 조회됐다. 네티즌들은 “위조지폐 아니냐”, “꿈꾸는 것 같다” 등 믿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으로는 돈을 주워 가져가지 않고 경찰에게 전달한 네티즌의 양심을 치켜세우기도 했다.

“길 가다 돈벼락…주워서 경찰에 전달”경찰에 따르면 이는 지난 2일 서울 중구 을지로 4가 인근에서 발생한 일이다. 한 시민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주머니에 있던 현금 1000만원가량을 실수로 흘린 것으로, 해당 시민은 경찰 조사에서 “일적으로 필요해 가지고 다니던 돈”이라고 진술했다. 범죄 혐의점은 없어 귀가 조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길을 걷다가 떨어져 있는 돈을 줍는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60조에 따르면, 유실물·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돈뿐 아니라 누군가가 두고 간 가방이나 휴대전화 등 물건을 가져가는 것 역시 점유물이탈죄에 해당한다.

길에서 누군가 다량의 현금을 떨어뜨려 시민들이 줍는 사례는 종종 있었다. 2014년에는 대구의 한 도로에서 돈다발이 쏟아지자 사람들이 몰려들어 돈을 주웠는데, 경찰이 SNS를 통해 “주운 돈을 돌려달라”고 호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돈을 뿌린 사람은 지적 장애인인 20대 남성이었고, 남성은 할아버지와 부모가 고물상을 하며 모은 돈 800만원가량을 실수로 분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돈을 주운 시민들이 경찰을 찾아 돈을 돌려줘 청년은 200만원 상당의 돈을 돌려받았다. 또한 청년의 사연을 안타까워한 시민들의 기부가 이어지기도 했다.

2016년에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이 베란다에서 카펫을 털다가 650만원 상당의 현금을 실수로 떨어뜨렸는데, 주민들과 경비원이 돈을 주워 돌려줬지만 70만원은 회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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