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소년범 전력’ 누가 제보했나…변호사 “‘일진 무리’일 수도”

김소라 기자
입력 2025 12 10 08:44
수정 2025 12 10 08:47
“소년사건, 판사 허가 받아야 열람 가능”
송정빈 변호사 “본인 아니면 조회 안 돼”
배우 조진웅이 1일 부산 중구 비프광장 야외무대에서 열린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전야제에 참석해 ‘부산이 사랑하는 영화인’ 상을 받은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4.10.1 뉴스1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49·본명 조원준)의 ‘소년범 전력’이 한 연예매체에 의해 보도된 것과 관련, 이를 언론에 제보한 사람이 보도에 언급된 ‘일진 무리’ 중 한 명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정빈 법무법인 건우 변호사는 지난 9일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자신의 사건이 아닌 경우 사건 기록에 대한 조회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 보호사건 관련 기록의 조회는 일반 형사사건과 다르게 취급된다. 심리 자체를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으로, 사건 관련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 및 등사할 수 있다.
또한 관계 기관은 사건 내용에 관해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규정에도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이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 송 변호사는 “가정일 뿐”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사건과 관련 있는 당사자들이 사건 번호를 알고 있다는 측면에 집중해 보면, 당시 조진웅과 함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들 중 한 명이 제보했을 가능성에 설득력이 있다”라고 추측했다.
특히 법원 등 관련 기관이 정보를 유출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원 등에서 (조진웅의 소년사건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받았다고 해서 응했다고 보기는 사실 어렵다”라고 부연했다.
만약 언론이 법원에 사건 관련 정보 조회를 요청하고 법원이 이에 응했다면 언론 역시 ‘소년법 위반 교사’를 했다는 점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송 변호사는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이어 “이러한 보도가 공익적인 목적보다 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라면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명백한 허위 보도가 아닌 이상, 언론이 적정한 입증 절차를 거쳤다면 명예훼손의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언론 보도의 자유나 공익성 등 여러 이유로 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라고 부연했다.
“법원이 조회 요청 응했다면 기자도 처벌 가능”앞서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지난 5일 조진웅이 10대 시절 중범죄에 연루돼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며, 데뷔 이후에도 폭행과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조진웅의 소속사는 “미성년 시절 잘못한 행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성폭행 관련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진웅은 지난 6일 은퇴를 선언했다.
이에 특정 개인의 소년범 전력을 언론이 보도하는 것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고, 한 변호사는 최초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을 소년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는 고소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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