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파멸할까봐…” ‘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당했다

김소라 기자
입력 2025 12 17 16:40
수정 2025 12 17 17:07
서울아산병원 재직 당시 위촉연구원
“사적 교류” 인정…“계약 해지 후 스토킹·협박”
‘저속노화’로 잘 알려진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서울시 건강총괄관)이 스토킹과 협박을 당하고 있다며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17일 정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중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 대표는 서울아산병원에 재직할 당시 함께 일했던 연구원 A씨를 지난 10월 서울 방배경찰서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공갈 미수 혐의로 이날 추가 고소한다.
A씨는 정 대표의 연구와 논문 작성 과정에서 자료 조사 등 보조 업무를 맡았던 위촉연구원으로, 정 대표는 지난 6월 30일 서울아산병원을 떠나며 A씨와의 위촉연구원 계약도 해지했다.
이후 A씨는 두 달 동안 정 대표의 유튜브 스튜디오에 머무는가 하면 “교수님이 파멸할까 걱정된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정 대표에게 공포를 안겼다는 설명이다.
A씨는 정 대표 아내의 근무지에 나타나거나 정 대표 자택 앞에 편지 등을 놓고 가는 등 스토킹을 이어갔다. 이에 정 대표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내년 2월 18일까지 A씨에게 ‘스토킹범죄를 중단하고 정희원과 그 주거 등에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내렸다.
이에 A씨는 돌연 내용증명을 보내며 지식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 등을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정 대표는 설명했다. A씨는 “‘저속노화’는 내가 만든 말이며, 저서 집필에 상당 부분 참여했다”면서 정 대표의 저서 ‘저속노화 마인드셋’의 인세 40% 분배, 출판사 변경, 최근 2년간 모든 수익을 합의금으로 지급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이 아니며, A씨와 공동저서 계약을 체결했지만 A씨의 집필 능력이 낮아 실질적인 공저가 불가능해 올해 관련 계약을 해지했다는 게 정 대표의 주장이다.
계약 해지하자 “저속노화 내가 만들어” 주장정 대표는 A씨와의 관계에 대해 지난해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사적으로 교류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A씨가 수시로 애정을 나타냈고, 동석한 차량에서 운전하고 있는 자신에게 일방적인 신체 접촉을 했다고 정 대표는 밝혔다.
또 A씨가 “마사지해주겠다”며 자신이 예약한 숙박으로 정 대표를 데려가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시도했으며,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고 정 대표는 덧붙였다.
정 대표는 “A씨가 ‘아내와 이혼하고 나와 결혼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스토킹이 심해지자 이러한 사실을 아내에게 밝힌 뒤 공동으로 법적 대응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한 원만하게 사태를 해결하고 싶었으나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2년간의 모든 수입을 합의금으로 달라는 비상식적인 공갈 행위와 사회적으로 매장하겠다는 협박이 도를 넘어 향후 공식적으로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사는 “현재는 해당 사건에 대해 추가적인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정 대표는 지난 6월까지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로 근무했고, 지난 7월 31일 서울시 초대 건강총괄관에 임명됐다.
2023년 1월 출간한 ‘당신도 느리게 나이들 수 있습니다’와 소셜미디어(SNS) 등 활동을 통해 ‘저속노화’라는 개념을 대중에게 알렸다. 현재 유튜브와 방송 출연, 저서 등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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