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차로 치고 뺑소니’ 의혹 구의회 부의장, CCTV 공개…“일부러 달려들었다”
이보희 기자
입력 2026 01 14 18:11
수정 2026 01 14 18:43
강서구의회 부의장, ‘뺑소니 혐의’ 불구속 송치
“일부러 차로 뛰어들어…정치적 음해” 주장
경찰이 동료 구의원을 차량으로 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빠져나간 혐의를 받는 구의회 부의장을 검찰에 넘겼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2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서울 강서구의회 부의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후 5시 55분쯤 서울 강서구 강서구의회 지하주차장에서 동료 구의원 B씨를 차로 친 뒤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사고로 뇌진탕 등 증세를 보여 2주간 입원했고 최근까지도 통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는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잠적했다는 의심을 받았지만 사건 발생 3시간여 만인 오후 9시 30분쯤 인근 지구대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고 귀가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에게서 혈중 알코올은 검출되지 않았다.
A씨는 연합뉴스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를 음해하려는 목적으로 B씨가 미리 주차장에 숨어있다가 차에 몸을 던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A씨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차를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려는 사이 B씨가 갑작스럽게 달려나와 차에 치이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두 사람의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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