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발 쓰고 여장” 女화장실 불법촬영한 男 시청 공무원 구속
이보희 기자
입력 2026 01 26 18:09
수정 2026 01 26 18:09
여장을 한 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양주시청 소속 공무원이 구속됐다.
26일 경기 양주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남성 A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양주시의 한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칸막이 아래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가발을 착용하는 등 여장한 채 범행한 뒤 차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여장을 하고 화장실에 들어와 사진을 찍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인근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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