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 밑 두 시신과 사라진 흔적…용의자의 누명을 벗겨주고 진범을 잡게 한 그 것은?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시리즈는 굵직한 사건현장을 누빈 베테랑 현장 기자인 유영규 기자의 생생한 경험과 법의학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구성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범죄는 흔적은 남긴다’ 연재물의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현금인출기의 CCTV에 찍힌 범인의 모습 사진-E채널 캡처


2001년 7월.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끔찍한 비극이 똬리를 틀고 있었다. 집주인 A(당시 37세)씨의 여동생은 며칠째 연락이 끊긴 언니 생각에 속이 타들어 가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는 기계적인 연결음만 들려올 뿐, 언니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었다.

7월 초의 무더운 여름밤, 가족들은 결국 경찰과 함께 A씨의 아파트 문을 열었다. 집 안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현관에는 자주 신던 구두가 보이지 않았고, 방 안도 정돈되어 있었다. 그러나 안방 침대 밑을 들여다본 순간, 가족들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고 말았다.



A씨는 속옷 차림으로 침대 밑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다. 이미 싸늘하게 식은 주검이었다. 공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건넌방에 세 들어 살던 직장인 B(당시 26세)씨의 방에서도 똑같은 참혹한 광경이목격되었다. B씨 역시 자신의 침대 밑에서 언니와 같은 자세로 목이 졸려 숨져 있었다. 한집에 살던 두 여성이 동시에 살해당한, 충격적인 이중 살인 사건이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감식반조차 혀를 내둘렀다. 범인은 매우 치밀하고 냉정했다. 시신을 침대 밑에 숨긴 것은 시신 발견 시간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다. 더욱이 두 시신 옆에는 피해자들의 지갑, 휴대전화, 구두가 마치 외출 준비를 해둔 것처럼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현장은 마치 대청소라도 한 듯 깨끗했다. 외부에서 강제로 침입한 흔적은 전무했다. 현관문 도어락 파손도, 창문을 뜯은 자국도 없었다. 방어흔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범인의 DNA를 특정할 수 있는 혈흔, 머리카락, 심지어 미세한 섬유 조각조차 나오지 않았다. 성폭행의 흔적인 정액 반응 역시 음성이었다.

경찰은 수사의 방향을 ‘면식범’으로 설정했다. 아무리 피해자들이 힘없는 여성이라 할지라도, 외부인이 소리 소문 없이 들어와 두 명을 차례로 제압하고, 증거를 인멸한 뒤 유유히 사라지기는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피해자들이 경계심 없이 문을 열어주었거나,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수사팀의 레이더망은 피해자들의 주변 인물들로 좁혀졌다.

범행이 일어난 아파트 도면과 시신의 위치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시신이 말하는 ‘시간’범인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망 추정 시각을 아는 것이 급선무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두 사람의 사망 시점은 시신 발견 하루 전 오전 1시에서 6시 사이로 추정됐다. 여기서 과학수사의 중요한 기법인 ‘사후 경과시간(PMI)’ 추론 과정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사망 시각을 추정하는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신뢰도 높은 방법은 시신의 직장(Rectum) 체온을 이용한 ‘헨스게 계산도표(Henssge Nomogram)’를 활용하는 것이다. 사람은 사망 후 체온 조절 능력을 상실하여 주변 온도와 같아질 때까지 체온이 하강한다. 이를 역추적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37도-직장체온)÷0.83×보정계수]

이 공식에서 ‘보정계수’는 시신이 놓인 환경과 계절에 따라 달라진다. 통상 겨울에는 0.7, 봄·가을에는 1.0, 여름에는 1.4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여름철 발견된 시신의 직장 체온이 30도라면, 보정계수 1.4를 대입해 사망한 지 약 11~12시간이 지났음을 유추해내는 식이다. 물론 여기에 시신의 경직도(사후 강직)와 시반(피 쏠림 현상)의 상태를 종합하여 오차 범위를 줄인다. 이 사건의 경우, 무더운 여름이라는 계절적 요인과 시신의 상태를 종합해 범행 시간을 특정할 수 있었다.

AI로 생성한 ‘거짓말탐지기로 심문하는 장면’


벼랑 끝에 몰린 두 남자,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경찰은 사망 추정 시각과 주변인 탐문 결과를 토대로 유력한 용의자 두 명을 지목했다. 첫 번째 용의자는 세입자 B씨의 약혼남 C씨였다. 그는 최근 다른 여자가 생겨 B씨와 잦은 다툼을 벌였고, B씨에게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빌린 채무 관계도 있었다. 범행 동기가 충분해 보였고, 사건 당일의 알리바이 또한 명확하지 않았다.

두 번째 용의자는 집주인 A씨의 전 동거남 D씨였다. 헤어진 후에도 감정이 좋지 않았던 그는 “사건 전날 밤 회식 후 차에서 잠들었다”라고 진술했지만, 공교롭게도 그의 차가 주차된 곳은 범행 장소인 A씨의 아파트 앞이었다.

심증은 확실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물증’이 없었다. 수사팀은 딜레마에 빠졌다. 자백을 강요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경찰은 최후의 수단으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결정했다.

“당신은 A씨를 살해한 후 침대 밑에 감추었습니까?”“B씨도 당신이 죽였습니까?”

밀실 안, 조사관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다. 용의자들의 몸에는 호흡, 맥박, 혈압, 피부 전기 반응(땀 분비) 등을 측정하는 센서가 부착되었다. 범인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현장의 구체적인 묘사가 질문에 섞여 들어갔다.

쌀 씹기에서 뇌파 분석까지…거짓을 꿰뚫는 기술여기서 우리는 인류가 ‘거짓’을 밝혀내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분투해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거짓말 탐지의 역사는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 조상들은 용의자에게 생쌀을 씹게 한 뒤 뱉어보라고 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긴장으로 인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침 분비가 억제되어 입이 마른다. 뱉어낸 쌀이 축축하지 않고 말라 있다면 범인으로 간주했던 것이다. 물론 이 방법은 억울한 피해자를 낳을 수 있는 비과학적인 측면이 있었다.

현대적인 의미의 거짓말 탐지기가 수사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1980년대부터다. 1981년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이윤상 군 유괴 살인 사건’에서 범인 주영형의 자백을 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그 효용성을 입증했다.

최근에는 기술이 더욱 진화했다. 단순히 생리적 반응을 넘어, 뇌의 인지 과정을 추적하는 ‘뇌지문 탐지(Brain Fingerprinting)’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범인이 범행 도구인 흉기나 피해자의 사진을 볼 때, 뇌에서는 ‘P300’이라 불리는 특정한 뇌파가 발생한다. 이는 무의식적인 기억의 반응이기에 의지로 조작하기가 불가능하다. 실제로 2010년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 사건의 범인 김길태 역시 뇌파 검사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더 나아가 최근 학계는 ‘바이브라 이미지(Vibra Image)’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 인간은 감정 변화에 따라 머리를 미세하게 움직이는데, 카메라로 이 미세한 진동수와 진폭을 포착해 색상으로 시각화하는 기술이다. 피의자의 몸에 센서를 부착하지 않고도 얼굴만 촬영하여 거짓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기계의 반전… “그들은 범인이 아니다”다시 2002년의 조사실로 돌아가 보자. 3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는 수사팀을 충격에 빠뜨렸다. 기계는 유력 용의자 C씨와 D씨 모두에게 ‘진실’ 반응을 보였다. 즉, 두 사람 모두 범인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면식범에 의한 원한 관계가 아니라면, 대체 누가, 왜 이들을 잔혹하게 살해했단 말인가?

그때, 사건 발생 5일 만에 새로운 단서가 포착되었다. 피해자들의 사라진 현금카드에서 돈이 인출된 기록이 확인된 것이다. 경찰은 즉시 해당 은행의 CCTV를 확보했다. 화면 속에는 낯선 남자가 등장했다. 긴 얼굴에 특징적인 주걱턱을 가진 20대 후반의 남성. 그는 두 차례에 걸쳐 태연하게 현금 380만 원을 인출해 사라졌다.

경찰은 CCTV 속 남성을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배 전단을 배포했다. 하지만 여전히 기존 용의자들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거두지는 못한 상태였다. 사건의 실타래는 의외의 곳에서 풀렸다.

기사관련 AI 생성 이미지


“기름값이 없어서…” 악마의 평범성수배 전단이 배포된 직후, 인천 부평경찰서 강력계 형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우리가 며칠 전 부녀자 강도 살인 혐의로 잡은 놈이 있는데, 전단 속 얼굴이랑 똑같습니다.”

서울 형사들이 급파되어 유치장에 수감된 김 모(29) 씨를 대조해 보았다. CCTV 속의 그 ‘주걱턱’ 남자였다. 김 씨는 추궁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그가 털어놓은 살인의 동기는 너무나도 허무하고 충격적이었다.

“별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차를 몰고 가는데 기름이 떨어졌고, 돈이 필요해서 무작정 아무 집이나 털기로 했습니다. 마침 그 집 문이 열려 있더군요.”

김 씨는 우연히 복도식 아파트를 지나다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던 A씨의 집을 발견하고 침입했다. 그리고 잠자던 두 여성을 넥타이 등으로 목 졸라 살해했다. 그가 시신을 침대 밑에 숨기고 현장을 청소한 것은, 치밀한 계획범죄여서가 아니라 단지 도주할 시간을 벌기 위한 본능적인 행동이었다. 그는 범행 후 훔친 카드로 돈을 인출해 유흥비로 탕진했다.

추가 수사 결과, 김 씨는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부녀자를 살해한 연쇄 살인마였다. 총 3명의 여성이 그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 그는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현재까지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진실을 밝혀준 무죄의 증명이 사건은 ‘과학수사’가 범인을 잡는 칼이 되기도 하지만, 억울한 사람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기도 함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만약 거짓말 탐지기가 없었다면, 정황 증거만으로 C씨와 D씨는 긴 법정 공방 속에 고통받았을지 모른다. 기계는 냉정하게 그들의 결백을 증명했고, 수사팀이 진짜 범인인 ‘제3의 인물’을 찾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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