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이 ‘나쁜말’” 2살 내동댕이, 1m 날았다…국회 어린이집 학대 ‘발칵’

아이 강하게 밀쳐 1m 날아가…두부 외상 진단
국회 측 “학대 의혹 책임 통감…재발 방지책 수립”

국회 어린이집의 한 교사가 2세 아이의 양팔을 잡고 내팽개쳐 아이가 옆방으로 날아가 쓰러져 있다. 채널A 캡처


국회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국회사무처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 어린이집 전직 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국회 어린이집에서 한 아동의 양팔을 들어 바닥으로 내팽개치는 등 학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KBS가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점심 식사를 위해 줄지어 서 있던 만 2세 아동의 양팔을 잡은 뒤 구석 방향으로 강하게 밀치는 장면이 담겼다. 아이는 약 1m 밀려 넘어졌고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해당 영상에는 낮잠 시간 중 A씨가 아이의 볼을 한 손으로 치거나 매트와 함께 아이의 머리를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는 모습도 포착됐다. 목 부위를 누르듯 제압하거나 다리를 거칠게 잡아끄는 장면도 담겼다.

국회 어린이집의 한 교사가 2세 아이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킨 뒤 밀치는 모습이 포착됐다. 채널A 캡처


피해 아동은 이후 병원에서 두부 외상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아이에게 ‘너 넘어졌을 때 선생님이 무슨 말 했냐’고 물어보니 ‘나쁜 말, 미운 말’ 이렇게 얘기했다”면서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한 게 꽤 예전이다. 복원되지 않은 영상 속에서 그런 학대가 오랫동안 자행됐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어린이집 측은 두 달 치 CCTV를 추가로 확인한 결과 총 5건의 학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른 교사들이 해당 행위를 문제 삼아 신고 의사를 밝히자 A씨는 원장에게 자신의 학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은 A씨를 즉시 직무배제 조치했으며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서울신문DB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추가 피해 여부도 밝힐 것”국회사무처는 25일 “최근 국회 직장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안으로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사건 인지 직후부터 신속한 진상 규명과 세심한 보호조치 마련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경찰 및 관계 행정청의 수사와 조사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조해 추가 피해 여부까지도 투명하게 밝히겠다”고 전했다.

또 “위탁 어린이집 전체에 대한 사무처의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관련 전문기관들과 함께 어린이집 운영 전반을 객관적으로 재점검한 후 점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사무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아들의 안위”라며 “피해 아동은 물론, 함께 생활해 온 원아들이 겪었을 불안과 충격을 세심히 살피고 하루빨리 정서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부모들과 협의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실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 아동과 가족분들께서 조속히 건강하고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지원과 조치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관련 CCTV와 진단서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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