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 시술 후 몸속에서 거즈 나와”…산부인과 의사 “제거 깜빡” 인정에도 ‘무혐의’
이보희 기자
입력 2026 04 24 10:32
수정 2026 04 24 10:32
“녹는 지혈제” 주장하다 “거즈 맞다” 말 바꿔
경찰 “거즈와 통증의 인과관계 불명확” 무혐의 처분
한 30대 여성이 산부인과 시술 후 거즈를 제거하지 않아 극심한 통증을 유발한 의사를 고소했으나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MBC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부산 기장군의 한 산부인과에서 자궁 시술을 받은 30대 여성 A씨는 열흘 뒤 부정 출혈이 발생해 해당 병원을 다시 찾아 지혈을 받았다. 이후 원인 모를 통증과 고열, 오한에 시달렸다.
일주일 뒤 생리가 시작됐는데 A씨의 몸속에서 이상한 덩어리가 나왔다. 그는 곧장 병원을 찾아 해당 이물질에 대해 물었고, 담당 의사는 “녹는 지혈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형태와 재질이 일반적인 지혈제와 다르다고 생각한 A씨 부부가 항의를 이어가자 담당 의사는 “지혈 과정에서 사용한 거즈를 제거하지 못한 것 같다”며 실수를 인정했다.
이에 A씨는 해당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경찰은 “몸속에서 발견된 거즈와 통증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에서는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의료 분야에서는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환자 측이 이를 증명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A씨는 의료분쟁 조정을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 과정에서도 명확한 피해 입증이 쉽지 않다는 설명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재원은 조정 절차에서 양측 합의를 통한 해결이 최선이라는 조언을 내놨다.
환자 측은 현재 경찰 결정에 불복해 이의 제기를 준비 중이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의사는 “수사 결과가 이미 나온 사안”이라며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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