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살이 1년 만에 또 주거침입…女속옷까지 훔친 40대

스토킹 범죄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옥살이를 하고도 1년 만에 다시 여성 주거지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래)는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4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원주의 한 주택 내부로 들어가 B씨의 샤워 모습을 훔쳐본 혐의를 받는다. 그는 화장실 창문이 열려 있고 샤워 소리가 들리자 의자를 밟고 올라가 피해자를 몰래 관찰했다.

그는 같은 달에도 B씨 주거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여러 차례 건조대에 널린 여성 속옷 9개를 훔쳤다. 또 밤에 창문 앞까지 접근해 방충망과 커튼을 열고 방안을 몰래 훔쳐보는 등 추가 침입 시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총 3차례 주거침입과 2차례 절도 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2024년 2월에도 주거침입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월 출소한 전력이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성적 목적의 야간 침입이라는 점에서 수법이 불량하다”며 “원심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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