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구하려 개 걷어찼는데…견주 “반려견 사망, 400만원 배상하라”

“순수하게 아이 구하려 나섰는데 가해자 돼” 토로

스피츠 종 자료사진.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목줄이 풀린 반려견에게 물린 초등학생을 구하려다 개를 다치게 한 시민이 견주로부터 수백만원대 배상을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개 상해비를 얼마를 물어줘야 할지 조언 부탁드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그는 전날 횡단보도 앞에서 목줄이 풀린 개가 한 초등학생의 다리를 물고 놓지 않는 상황을 목격했다.

A씨는 “개가 아이 다리를 물고 놓지 않아 여러 차례 발로 차서 떼어냈다”면서 “당시 개 입에서 피가 나는 것은 봤지만 아이 다리가 찢어지고 출혈이 심해 병원으로 데려가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아이를 병원까지 데려다준 후 견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견주 측은 해당 반려견이 스피츠 종으로 “2차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죽었다”며 치료비 약 400만원과 반려견 가치, 정신적 위자료 등을 배상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공격당한 아이는 전혀 모르는 아이”라며 “순수하게 아이를 구하려고 나섰는데 오히려 제가 가해자가 된 것 같아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그는 “당시 개를 떼어내기 위해 머리와 배 부위를 3~4차례 정도 찼다”며 “여성이라 힘이 세지 않아 횟수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를 떼어낸 뒤에도 한 차례 더 달려들어 다시 걷어찼고 그제야 개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갔다”고 덧붙였다.

A씨는 변호사 상담을 예약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피난을 위한 행동이었고 완력이 부족해 제압 과정이 길어진 점이 참작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아이 구하기 위한 행동” vs “당시 상황 구체적으로 봐야”온라인에서는 A씨를 옹호하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누리꾼들은 “아이를 구하기 위한 긴급한 구조행위”, “개를 제지하지 않았다면 아이가 더 크게 다쳤을 수 있다”, “목줄 관리 책임은 견주에게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개가 숨질 정도면 제압이 너무 과했던 것 아니냐”, “견주의 충격도 이해가 간다”는 의견도 있었다.

개물림 사고 자료사진.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일부 누리꾼은 민법상 ‘긴급사무관리’ 규정을 언급하며 A씨에게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민법 제735조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나선 사람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법적 책임 여부는 당시 상황의 긴급성, 개를 제압한 행위가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졌는지, 과잉 대응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사연이 공론화되며 “아이를 구한 행동을 처벌해선 안 된다”는 의견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은 반려견 외출 시 목줄 착용 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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