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부부니까 빚 같이 갚자”…거액의 채무 숨기고 결혼한 남성

문경근 기자
입력 2026 07 07 10:27
수정 2026 07 07 10:28
혼외자와 거액의 채무를 숨긴 채 결혼한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낀 여성의 한탄이 전해졌다.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한 지 4개월 된 새댁이라고 밝힌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현재의 남편과 3년 교제 끝에 결혼했다. 남편은 자신 명의로 된 아파트와 충분한 재산이 있다고 말하며 A씨 부모의 결혼 승낙을 받아냈다.
하지만 결혼 이후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확인하다 남편에게 다섯 살 된 혼외자가 있으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법원의 이행명령까지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연애와 결혼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A씨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남편의 서랍을 확인했고, 아파트 담보대출을 비롯해 개인대출과 카드론 등 각종 채무 관련 서류도 발견했다.
그가 해당 사실을 따져 묻자 남편은 “과거의 실수였고 당신을 놓치기 싫어 말하지 못했다”며 “이제는 부부니까 빚도 함께 갚아가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제 인생을 통째로 속은 기분”이라며 “이런 경우 이혼이 아니라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남편의 빚까지 함께 책임져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답을 구했다.
신진희 변호사는 “배우자가 혼외자의 존재와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막대한 채무를 고의로 숨기고 결혼했다면, 민법상 ‘사기에 의한 혼인’에 해당해 혼인 취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법원도 이러한 사실은 상대방이 미리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정도의 중대한 사항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기간(제척기간)이 지나면 혼인 취소를 청구할 권리는 사라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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