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우울증이라더니”…애 낳고 돌변한 아내 때문에 이혼 결심한 30대 남성

남편 아내 갈등. 부부. 이혼. AI 생성 이미지


중증 정신질환을 숨기고 결혼한 후 폭력성을 드러낸 아내 때문에 심리적 고통을 받는 30대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전 아내가 앓았던 병이 가벼운 우울증이 아니라 수차례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던 중증 정신질환임을 뒤늦게 알게 된 남편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중소기업 직장인인 A씨는 늦은 나이에 지인의 소개로 만난 현재의 아내와 3개월 연애 후 결혼했다. 그러나 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면서 지옥 같은 일상을 맞이했다. 아내는 사소한 일에도 집안 물건을 부수고 폭언을 일삼았으며, 전업주부임에도 아이를 방치했다.

참다못한 A씨가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처가 식구들까지 나서 그를 비난했다. 특히 장인·장모는 “사위가 스트레스를 줘서 병이 재발한 것”이라며 책임을 돌렸다. 알고 보니 아내는 결혼 전 이미 중증 정신질환을 앓았던 상황이었다.

A씨는 “서둘러 결혼한 게 제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 줄 몰랐다”며 “이혼하면서 제가 위자료를 받고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지, 아내의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는 아내의 질환 은폐와 치료 거부 행위가 명백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민법상 부부는 서로 동거·부양·협조 의무가 있어 단순히 배우자가 정신 질환을 겪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의무 위배가 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 질환이 단순히 간호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가정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희생을 요구하며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특히 사연자의 아내처럼 약 복용을 거부하는 등 치료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도 유리한 사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원 치료를 반복했을 정도의 중한 질환을 감추거나 가벼운 증상인 것처럼 속였다면 부부간의 신뢰를 상실케 한 것이므로 유책 사유로 작용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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