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당했어요” 신고한 女 집 소파에 가해자?…알고 보니 AI였다

소파에 앉아 있는 노숙자 관련 AI 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미국의 한 여성이 인공지능(AI) 기술로 가짜 성폭행범 사진을 만들어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6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스타 등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에 살고 있는 여성 브룩 시놀트(32)는 최근 경찰에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허위 증거를 제출했다가 기소됐다.

두 아이의 엄마인 시놀트는 지난 10월 경찰에 다급히 신고 전화를 걸었다. 시놀트는 “3일 전 한 남성이 집에 침입해 나를 넘어뜨리고 성폭행했다”며 “당시 아기는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자가 소파에 앉아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몰래 찍어놨다”며 사진 한 장을 증거로 제출했다. 시놀트가 제출한 사진 속에는 후드티를 입은 한 남성이 소파에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결국 경찰 7명, 형사 1명, 구조대원 6명 등이 조사를 위해 시놀트의 집으로 출동했다. 그러나 시놀트의 거짓말은 곧 예리한 형사의 눈썰미로 인해 들통나게 됐다.

평소 소셜미디어(SNS)와 최신 유행에 밝았던 클로저 형사는 사진 속 남성이 실제 인물이 아니라, 틱톡에서 유행하는 챌린지의 등장인물임을 단번에 알아봤다.

최근 SNS에서는 인공지능(AI)으로 만든 노숙자 사진을 합성해 가족과 지인에게 보내는 이른바 ‘노숙자 장난’(homeless man prank)이 전 세계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클로저 형사는 “사진 속 남성은 최근 유행하는 ‘AI 노숙자 챌린지’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가상 인물”이라며 “AI 앱이 사용자 집 사진 배경에 노숙자 이미지를 자동으로 합성해주는 방식인데, 시놀트가 이를 범죄 증거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시놀트는 구글과 챗GPT 등 AI 도구를 이용해 해당 이미지를 생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클로저 형사는 “사람들이 장난삼아 만드는 합성 사진이 범죄 신고에 악용된 사례”라며 “틱톡에서 똑같은 남성이 등장하는 영상을 다수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처음에는 “흐릿한 용의자 사진을 AI로 선명하게 보정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던 시놀트는 경찰의 끈질긴 추궁 끝에 결국 자작극임을 시인했다. 그는 “우울증과 불면증을 겪고 있었다. 관심을 받고 싶었다”고 털어놨다.

법원은 시놀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플로리다 주법상 허위 범죄 신고는 1급 경범죄에 해당하며, 최대 1년의 징역형이나 1000달러(약 147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시놀트는 이번 판결로 벌금 납부와 함께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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