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샤인머스캣 훔치더니 ‘대박’”…‘950억 손실’ 日,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윤예림 기자
입력 2026 06 11 10:57
수정 2026 06 11 10:57
日, 신품종 권리보호 기관 출범…“무단재배 방지”
샤인머스캣 재산권 등록 안한 日…로열티 못받아
일본 정부가 현지에서 개발한 과일이나 채소 등의 신품종을 보호하기 위해 신품종 보호 전담기관을 관민 합동으로 출범한다. 일본이 개발한 ‘샤인머스캣’ 등의 품종이 해외로 유출되면서 지식재산권 보호와 로열티 확보를 위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민간은 오는 8월을 목표로 신품종 권리 보호를 전담하는 관리기관을 설립한다. 농림수산성은 이 기관을 종묘 전문 조직으로 인정하고 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기관은 신품종에 대한 지식재산권인 ‘육성자권’(품종 개발자의 권리)을 보유한 공공 연구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라이선스를 위탁받아 국내외에서의 권리 보호 등의 업무를 대행한다. 해외에서의 무단 재배를 감시하고 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소송 등의 법적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단순한 권리 보호를 넘어 일본산 우수 품종의 보급에도 힘쓴다. 종묘 판매 기업이나 해외 종묘 관리 기관에 품종을 홍보해 국내외 재배를 늘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얻은 로열티는 품종 개발 기관에 환원해 신품종 개발을 위한 투자로 이어지게 한다는 구상이다.
기관에는 품종 관련 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과 라이선스 계약 및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일본에서 육성자권 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설립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이 이 같은 조치에 나서는 것은 샤인머스캣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다. 일본 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농연기구)가 개발한 샤인머스캣은 과거 묘목이 중국과 한국으로 유출돼 대규모 재배가 이뤄졌다.
샤인머스캣은 일본에서 개발된 품종이지만 한국에서 재배하더라도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해외에서 신품종보호권을 인정받으려면 자국에 품종을 등록한 지 6년 이내에 해외에 등록해야 하는데, 일본이 이 시기를 놓쳐버렸기 때문이다.
2022년 기준 중국 내 샤인머스캣 재배 면적은 약 7만 3700㏊로 일본의 30배 수준에 달한다. 이를 정상적인 라이선스료로 환산했을 때의 손실액은 연간 100억엔(약 95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한국에서도 재배 면적이 확대되면서 일본산 수출품과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농림수산성은 지난해 중국과 한국의 종묘회사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일본에서 개발된 딸기와 감귤류, 포도 등 약 50개 품종이 무단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닛케이는 “일본이 새로 개발하는 신품종 수는 감소하는 추세”라며 “해외 무단 재배를 방지하면서 라이선스 수입을 확보하고, 이를 다시 우수 품종 개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