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딸 성폭행당하자 SNS서 딸 행세한 아버지…범인 유인해 총 쐈다 [월드픽]

11세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강간 및 아동 성착취물 유포 등 8개 혐의)를 받는 디에고 몬토야 곤잘레스(20). 프랭클린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


미국에서 11세 딸을 성폭행한 범인을 소셜미디어(SNS)로 유인해 총을 쏜 30대 아버지가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현지시간) 미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국 오하이오주 프랭클린 카운티 대검찰청은 11세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디에고 몬토야 곤잘레스(20)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달 오하이오주의 한 가정집에서 발생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딸의 휴대전화에서 곤잘레스가 딸을 성폭행하는 영상이 담긴 게시물을 발견했다.

사실을 알게 된 피해 아동의 아버지 말릭 챈들러(31)는 다음 날 SNS에서 딸인 척 곤잘레스에게 메시지를 보내 집으로 유인했다.

챈들러는 애초 경찰 조사에서 “범인을 사슬로 묶어 때린 뒤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챈들러는 곤잘레스가 주머니 속으로 손을 넣어 총기를 꺼내려는 것으로 오인해 주방 식탁 위에 있던 총을 집어 들고 2발을 발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총상을 입고 의자에 앉아 있던 곤잘레스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수사 당국은 자력구제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한 아버지 챈들러에 대해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보석금 10만 달러(약 1억 4000만원)를 책정했다.

병원 치료 후 구속된 곤잘레스의 휴대전화에서는 피해 아동 외에도 영유아가 포함된 다수의 아동 성착취 영상이 추가로 발견됐다.

프랭클린 카운티 지방법원은 곤잘레스의 보석금을 보증 보석금 2만 달러 및 현금 보석금 5만 달러로 정했으며, 석방될 경우 피해자 가족에 대한 접근 금지와 업무 외 인터넷 사용 금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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