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수배됐는데…또 술 취해 운전대 잡은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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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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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범행으로 검찰에 수배된 40대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붙잡혔다.

4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A(43)씨를 붙잡아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40분쯤 인천 서구 석남동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하고 교통 신호를 무시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33%로 면허 취소 수취였다.

조사 결과 A씨는 또 다른 음주운전으로 검찰에 수배된 상태였으며 면허도 취소돼 있었다. 경찰은 A씨에게 음주운전 혐의 외에도 무면허운전, 난폭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5개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이미 수배돼 있는 A씨를 검찰에 인계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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