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백 메운다” 경남도민연금 신청자, 이틀 만에 올해 목표 1만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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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연금 안내 이미지. 2026.1.20. 경남도 제공
경남도민연금 안내 이미지. 2026.1.20. 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도민 소득 공백기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고자 도입한 ‘경남도민연금’이 가입 신청을 받은 지 이틀 만에 올해 목표 인원을 거의 다 채웠다.

경남도는 20일 오후 5시 기준, 도민연금 신청자 수가 9400여명을 기록해 올해 목표치 1만명을 거의 채웠다고 밝혔다.

도는 전날 홈페이지(경남도민연금.kr)를 통해 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18개 시군마다 가입자 수를 배분해 연 소득 3896만원 이하 도민부터 가입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18개 시군 중 창원시·진주시·김해시·밀양시·의령군·함안군·고성군·남해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등 12개 시군은 배정된 신청자 수를 모두 채웠다.

나머지 시군 역시 배정된 신청자 수에 육박했다.

도는 “시군이 도민연금에 재정 지원을 하는 등 다른 연금 상품보다 유리해 도민 관심이 크다”며 “오늘 또는 내일 중 올해 목표로 한 1만명을 다 채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청자들은 2월 28일까지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해야 정식 가입이 된다.

가입 이후에는 납입 주기와 금액 조건 없이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개인 납입액 8만원당 2만원의 지원금이 적립된다. 지원금은 연 최대 24만원이고, 지원 기간 경남도 내 주민등록 주소 유지가 조건이다.

경남도민연금은 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한다. IRP는 연금 수령 개시 연령, 연금 수령액 등 요건에 따라 최종 수익이 다르다.

원금을 보장하는 정기예금형(연 복리 2% 기준)으로 50세에 가입해 10년간 납입한 도민은 60세 퇴직 후 국민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5년(60개월)간 개인 납입액(960만원), 도·시군 지원금(240만원), 이자를 합해 매달 21만 7000원을 받을 수 있다.

계좌 운용·관리 책임은 가입자 본인에게 있다. 실적배당형 상품 운용에 따라 원금 손실이 생길 수도 있다. 원금보장형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억원까지 보호된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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