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위원회 출범… 6월 대미투자특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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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위원회 출범 1차 회의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위원회 출범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위원회 출범 1차 회의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위원회 출범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지난해 한미 양국이 합의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전담할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가 18일 출범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진행된 첫 회의를 주재하며 “6월 18일 대미투자특별법 시행에 맞춰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출범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와 절차를 차질 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지난 12일 통과된 데 따라 후속 조치로 정부는 공사를 설립해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조성·관리·운용 등을 맡길 예정이다.

이 차관이 설립위원장이고 재경부 혁신성장실장,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 등 정부위원과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본부장, 전국은행연합회 전무이사,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연구원장,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 등 4명의 민간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이 차관은 “대미 전략적 투자가 양국 간 첨단기술 분야 파트너십 강화,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공사가 전략적 투자 전반에 전문성과 관리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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