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국힘 경선서 공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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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중인 김미나 창원시의원. 2026.1.20. 본회의 생방송 화면 갈무리
5분 자유발언 중인 김미나 창원시의원. 2026.1.20. 본회의 생방송 화면 갈무리


이태원 참사 유족을 비하하는 발언과 대통령실(현 청와대) 인사 관련 글 등으로 여러 차례 논란을 부른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비례대표)이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공천 경선에서 배제(컷오프)됐다.

19일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발표한 광역·기초의원 경선 후보자 명단에 김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창원 파 선거구(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에 공천을 신청했다.

창원시의원으로 활동하던 김 의원은 10·29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1월 소셜미디어(SNS)에 “시체팔이 족속들”, “나라 구하다 죽었나”, “자식 팔아 장사한단 소리 나온다” 등의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돼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지난해 말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언급하며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특별하지 않으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2·3 계엄 이후에는 탄핵반대 집회에 참가해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국민의힘 창원시의회와 경남도당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추진 과정에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거나 ‘솜방망이 징계’를 했다는 비판에 휩싸인 바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민적 정서에 반하는 사회적 물의’, ‘성 비위’, ‘갑질’, ‘비리’, ‘권력 남용’을 5대 공천 부적격 기준으로 제시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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