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 선거법 위반 수사 본격화…대상자 1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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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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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6·3 지방선거 인천 지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다.

인천경찰청은 인천 지역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수사 대상은 총 124명(64건)이라고 9일 밝혔다.

이중 8명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수사 의뢰 사건이며 나머지 116명은 후보자와 선거 관계자 간 고소·고발, 경찰 첩보 등을 통해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다.

주요 수사 대상자에는 배우자의 가상자산 누락 의혹으로 고발된 유정복 인천시장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된 김찬진 제물포구청장 당선인, 공천 헌금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박종진 연수갑 조직위원장 등이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 시장 배우자의 가상자산 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해 최근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유 시장 측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유 시장 측이 언론인 등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맞고발한 사건도 함께 수사한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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