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마트’ 문 여나… 국회 논의 예정

김현이 기자
입력 2026 05 31 10:42
수정 2026 05 31 11:30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 소위 회부
쿠팡 사태로 국내 마트 역차별 문제 부상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이목이 쏠린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상정해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할 수 있는데,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에는 규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기초단체의 조치를 거치지 않고 대형마트 점포의 새벽배송이 가능해진다.
해당 법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안으로 부상했다. 대형마트 규제가 골목 상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쿠팡 등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들만 급성장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대형마트 규제 완화 논의는 6·3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서초구, 동대문구, 중구, 관악구 총 4곳은 이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바 있다. 특히 서초구의 경우 영업 제한 시간을 기존 ‘오전 0∼8시’에서 ‘오전 2∼3시’로 줄여 새벽배송도 가능하게 풀었다.
유통발전법상 의무휴업일은 공휴일이 원칙이지만 기초지자체장이 이해당사자 협의를 거쳐 평일로 바꿀 수 있다. 하지만 마트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골목상권 보호라는 취지를 지켜야 한다는 소상공인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어서 진통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국내 마트 산업이 사실상 새벽배송 금지 및 월 2회 주말 영업 제한 등으로 이커머스에 의해 역차별을 받는다는 비판도 큰 상황이어서 국회의 논의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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