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 상습도박 혐의 모두 인정 “약 8억원 자금으로 총 26회”

입력 2019 01 24 14:02|업데이트 2019 01 24 14:06
슈 상습도박 인정  연합뉴스
슈 상습도박 인정
연합뉴스


그룹 S.E.S 출신 슈(37·본명 유수영)가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24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11단독 심리로 슈의 국외 상습도박 혐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변호인단과 함께 출석한 슈는 안경을 착용하고 정장 차림으로 등장했다. 취재진과의 인터뷰에는 응하지 않았다.

검찰 측은 “슈가 지난해 총 7억 9825만원 가량의 돈을 가지고 지난해 8월 6일부터 총 26회에 걸쳐 도박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슈와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 28일 슈를 국외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도박자금으로 수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기 및 국내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다음 재판은 오는 2월 7일 오후 3시 20분에 열린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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