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잼, 마약 혐의 구속기소 “음악 창작활동에 도움 된다고 생각”
12일 수원지검 강력부(이진호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씨잼과 연예인 지망생 고모(25)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씨잼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고씨에게 돈을 주고 대마초를 구하도록 해 10차례에 걸쳐 1605만원 상당의 대마초 112g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고씨와 동료 래퍼인 바스코(본명 신동열)와 다른 연예인 지망생 4명 등과 함께 지난 2015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를 세 차례 피우고, 코카인 0.5g을 코로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씨잼은 검찰에서 “음악 창작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마약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씨잼 등이 대마초를 13차례 흡연하고 엑스터시도 한 차례 투약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모발검사를 통해 흡연을 확인할 수 없는 10차례의 대마초 흡연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모발검사에서 엑스터시 성분이 나오지 않음에 따라 엑스터시 투약도 무혐의 처리했다.
불구속 입건된 래퍼 바스코와 나머지 연예인 지망생은 각 주거지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사진=저스트뮤직 홈페이지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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