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조산·저체중아 의료비 걱정되면

입력 2020 03 24 23:34|업데이트 2020 03 25 04:19
Q. 아이가 조산으로 태어나 의료비 때문에 걱정입니다.

A. 올해부터 임신 기간 37주 미만 조산아와 저체중아(2500g 이하)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비 부담을 덜도록 외래진료비를 지원해 줍니다. 외래진료비의 5%만 본인 부담하면 됩니다. 또 약국이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을 때도 동일합니다. 작년까진 병원 종류에 상관없이 외래진료비의 10%를 본인 부담하던 걸 올해부터는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진료비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시기도 만 3세(36개월)에서 만 5세(60개월)로 확대했습니다.

Q.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A.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1577-1000)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 출생증명서(출산 요양기관 발급),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민원 신청→서식자료실→보험급여로 들어가서 ‘조산아 및 저체중출산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를 출력해 작성하면 됩니다.

Q. 신청서류를 다 챙겨 가야만 하나.

A. 신청서에 요양기관 확인란이 작성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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