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환급금 지급 신청… 모바일앱·유선·팩스 등 가능

입력 2022 03 07 17:18|업데이트 2022 03 08 06:31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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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인부담환급금 제도란.

A.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착오 등으로 진료비를 더 받은 사실을 확인하면 그 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Q. 지급 신청은 어떻게 하는가.

A.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 유선, 팩스, 인터넷 및 모바일앱 등 크게 다섯 가지다. 인터넷 신청은 대상자 본인만 가능하다. 신청인과 환급 금액 등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르다. 환자 본인은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한다. 가족이 대리 수령하는 경우 환급금이 30만원 이하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30만원이 넘으면 위임장과 환자 및 예금주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환자가 치매, 정신질환, 의식불명 등으로 위임장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진단서로 대신할 수 있다.

Q. 대상자가 사망했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나.

A. 가능하다. 환급금은 상속 대상으로 상속 순위에 대한 조문인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지급한다. 환급금이 100만원 이하면 지급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100만원이 넘으면 상속 대표 선정 동의서 또는 환입 납부 이행 각서, 신청인·예금주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공단에 제출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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