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향응 받은 경찰간부 적발...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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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로부터 룸살롱에서 향응을 받은 경찰 간부가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강력부는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산 모 경찰서 A(53) 경감을 적발해 해당 경찰서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A 경감은 2017년 3월 부산 부산진구 한 룸살롱에서 자신이 수사하던 도박사건 제보자로부터 주류,안주,접대부 봉사료 등 20만원 상당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두 달 뒤인 5월 10일에는 같은 룸살롱에서 접대부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건물에 있는 모텔에서 성매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가을부터 최근까지 룸살롱과 대부업자 사이에 벌어진 분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 경감 비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감은 두 차례 술을 마신 것은 인정하면서도 성매매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감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후 비리사실이 확인되면 징계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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