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일부 지원
김정한 기자
입력 2020 06 04 10:16
수정 2020 06 04 10:16
1인 소상공인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선택사항이다.때문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가입률이 낮아서 폐업과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가 어렵다.
부산시는 근로복지공단과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인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료 30%를, 산재보험료는 최대 50%를 1년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은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으로 기준보수 등급(1∼7등급)에 따라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30%를 분기별로 모든 가입자에게 지원한다.
기준보수 등급 1∼4등급인 1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고용보험료 지원(30∼50%)에 더해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본인 부담액이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산재보험료 지원대상은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으로 기준보수 등급(1∼12등급)에 따라 매월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30∼50%(1∼4등급 50%, 5∼8등급 40%,9∼12등급 30%)를 분기별로 지원한다.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자격은 12개 업종으로 제한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전 업종으로 가입대상이 확대됐다.최근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유도라는 정부정책 방향 등과 맞물려 이번 사업에 대해 소상공인의 신청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시 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www.busanhopecenter.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된다. 예산소진 시까지 연중 계속 접수한다.
보험료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 가입 후 부산시(수행기관 부산경제진흥원)에 지원 신청하면 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확인해 분기별로 지원한다.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올해 1월부터 이미 납부한 보험료도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부산경제진흥원 또는 부산시 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 공고문(8일 공고예정)을 참고하거나, 부산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051-600-1777)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