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플러스] 이달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입력 2016 10 19 23:24
수정 2016 10 20 02:10
강남구(구청장 신연희)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와 자동차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집중 영치한다. 대상 차량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60일 이상 자동차 과태료를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 ▲자동차 의무보험·정기검사·종합검사를 미필한 차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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