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 부모 빚 대물림 막자” 조례 제정 나선 부산 중구
김정한 기자
입력 2019 05 07 17:54
수정 2019 05 08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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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의 노력으로 A군은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 법원으로부터 한정상속승인을 받아 엄마 빚을 갚아야 하는 어려움에서 벗어났다. 연락조차 안 되는 누나도 혜택을 보게 됐다. 이처럼 아동·청소년들이 사망한 부모의 빚 상속자가 돼 갚아야 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아동·청소년들의 부모 빚 대물림을 방지하고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전국 처음으로 부산시 중구에서 제정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조례를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는 부산 중구에 사는 19세 미만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조례가 제정되면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가정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모든 행정·법률 지원이 가능하다. 한정승인은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법원이 내린다.
김 의원은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제정으로 아동, 청소년들이 부모가 남긴 빚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빚을 갚아야 하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태 조사와 함께 대책이 수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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