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합천창녕보 주변 수박 피해 “기관 공동조사” 중재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4대강 사업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수박 농가의 호소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에 나섰다.

권익위는 경북 고령군의 수박 주산지인 우곡면 연리 수박농가들의 피해 주장에 대해 관계 기관과 중재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이 지역에서 수박농사를 짓는 농민 145명은 비닐하우스 800여동의 절반 이상에서 수박이 영글지 못하고 변형이 생기자 4대강 사업으로 인근 낙동강에 들어선 합천창녕보에 따른 침수 때문이라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은 예년에 비해 비가 3배 이상 내린 데다 배수체계 불량 등이 원인일 수 있어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권익위는 “중재합의안에 따라 두 기관과 경상북도, 고령군 등이 30일 내로 공동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조사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면서 “조사를 거쳐 원인 책임비율을 산정, 농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