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계약직, 일반·별정직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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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는 기능직과 계약직 공무원을 일반직·별정직 등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혀다.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령 등 140여개 하위 법령의 개정작업을 거쳐 2014년 시행된다.

공무원 직종은 1981년 이후 경력직인 일반직·특정직·기능직과 특수경력직인 정무직·별정직·계약직 등 6종으로 분류돼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기능직은 일반직으로, 계약직은 업무에 따라 특정직이나 별정직으로 재분류돼 4종으로 간소화된다.

행안부는 현행 직종체계가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친 세분화로 직종 간 갈등을 일으켰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를 통해 1년 동안 논의를 해 왔다.

개정안은 또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지급한 정부기관이 수령금액의 2배 내에서 가산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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