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배지 돈 받고 팔더라”…성심당 ‘프리패스’도 악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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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성심당 매장에서 고객들이 빵을 담는 모습. 뉴스1
대전 중구 성심당 매장에서 고객들이 빵을 담는 모습. 뉴스1


임신부를 위해 무료로 지급되는 ‘임산부 배려 배지’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면서 부정 사용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임신부에게 우선 입장과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성심당은 배지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증빙 절차를 강화했다.

최근 스레드에는 임산부 배지를 중고로 거래하는 대화 내용이 공개됐다. 게시물에는 “임산부석 이용 시 유용하다”는 문구가 적혔다. 댓글에는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배지를 돈을 받고 판매한 사례가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임산부 배지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를 지참해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하철 역무실에서도 배부한다.

배지에는 소지자의 이름이나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표시돼 있지 않다. 다른 사람이 사용하더라도 배지만으로는 실제 임신부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구조다.

배지는 임신부가 대중교통 등에서 배려받을 수 있도록 도입됐지만, 공항 우선 수속이나 일부 상점의 할인 등 각종 혜택을 받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근마켓에 올라온 임산부 배지. 연합뉴스
당근마켓에 올라온 임산부 배지. 연합뉴스


대전의 유명 빵집 성심당도 부정 사용 논란을 겪었다. 성심당은 임신부 본인과 동반 1명에게 줄을 서지 않고 입장할 수 있는 ‘프리패스’를 제공하고, 임신부 본인의 결제 금액을 5% 할인해주고 있다.

그러나 2024년 온라인을 중심으로 임산부 배지만 구해 프리패스와 할인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성심당은 같은 해 10월부터 신분증과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을 함께 확인하는 방식으로 증빙 절차를 강화했다. 출산예정일도 확인해 배지만으로는 프리패스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지난 4월에는 임산부 배지 제작·납품 업체도 홈페이지를 통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배지가 고가에 거래되거나 유명 맛집과 대중교통 이용 시 프리패스 목적으로 악용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다”며 개인에게는 배지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악용 사례를 인지하고 있지만 배지를 회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제작비보다 커 물리적인 회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임산부 배려 제도가 시민의 자율적인 배려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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