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벤치프레스에 목 눌려 사망…헬스장 대표·트레이너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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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관련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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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혼자 벤치프레스를 하던 회원이 바벨에 목이 눌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헬스장 대표 A씨와 트레이너 B씨에게 지난 8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24년 12월 20일 오후 1시쯤 40대 회원이 헬스장 3층에서 혼자 약 70㎏의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던 중 바벨에 목이 눌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이 회원은 바벨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목이 눌린 채 약 25분간 방치됐다. 이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으며 약 일주일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체육시설법상 헬스장은 운동 전용면적이 300㎡ 이하일 경우 체육지도자를 최소 1명, 300㎡를 초과할 경우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검찰은 헬스장 대표가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헬스장을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트레이너 역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이용자의 운동 상황을 살피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등이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체육지도자가 현장에 있었더라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체육지도자 미배치와 회원의 사망 사이에 형사책임을 물을 만큼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김 부장판사는 “위험이 상존하는 수영장 등과 달리 위험성이 그다지 높다고 볼 수 없는 헬스장에서 CCTV를 통해 이용자의 사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주의 의무가 트레이너 등에게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질식 상태가 약 5분만 지속돼도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A씨 등이 상황을 인지했더라도 이용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만으로 업무상과실치사 책임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3일 항소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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