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 때문에 안 돼요”…사찰 출입 제지 당한 女, 사진 공개에 ‘갑론을박’[사연잇슈]
이보희 기자
입력 2026 09 01 05:58
수정 2026 09 01 05:58
기장 해동용궁사 찾은 여성, 입장 거부 당해
허벅지엔 나체 여성 문신도
“문신이 과도해”vs“문신이 참배 자격과 무슨 상관”
부산의 한 사찰을 찾은 여성이 문신(타투)을 이유로 법당 출입을 제지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해당 여성의 문신 사진이 공개된 후 사찰 측의 조치가 이해가 간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30일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에는 ‘부산 기장군 해동용궁사에 갔다가 정말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 28일 해동용궁사를 찾아 참배하려다 법당 입구에서 사찰 관계자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당시 그는 반바지를 입은 상태로 법당에 들어가 신발을 벗었다. 그러자 입구에 있던 사찰 관계자가 손사래를 치며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말했다.
A씨는 처음에는 반바지 차림이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는 “반바지를 입어서 그런 것이냐”고 물은 뒤 겉옷을 벗어 허리에 두르고 다시 참배하려 했다.
그러나 관계자는 “그것도 그렇고, 타투 때문에 안 된다”는 취지로 답하며 입장을 막았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마음 다스리려 찾았는데…문신 금지, 사찰 규정에 있느냐”A씨는 “타투를 바라보던 그 시선과 저를 내보내려던 듯한 손짓이 너무 불쾌하게 기억에 남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사찰의 복장 예절이나 참배 예절이 있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타투가 있다는 이유로 법당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해동용궁사의 공식적인 방침인지 궁금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만약 공식적인 규정이라면 방문객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는지, 타투의 개수나 크기 등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했다.
A씨는 특히 자신이 좋은 마음으로 사찰을 찾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마음을 다스리고 수양하고 싶어서 해동용궁사를 찾았다”며 “좋은 마음으로 찾아간 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참배를 거부당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좋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타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의 참배를 막는 것이 과연 해동용궁사의 공식적인 기준인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신 사진 공개되자 엇갈린 반응해당 사연이 알려지며 A씨가 SNS에 공개한 사진도 관심을 끌었다. 사진 속 A씨는 양팔과 어깨, 목, 다리 등 신체 여러 부위에 비교적 큰 문신을 한 모습이다. 허벅지에는 여성의 나체를 그린 다소 외설적인 문신도 있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은 문신을 이유로 종교 시설 출입을 막는 것은 지나치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놨다. 반면 상당수는 법당이라는 장소의 특성을 고려하면 문신을 가리거나 복장을 갖추는 것이 예의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세상에는 글로 적어 놓지 않아도 지켜야 할 상식이 있다”며 “법당에서는 최소한 가리는 예의는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타투를 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지만 사찰 측 역시 시설 이용 기준을 정할 수 있다”며 “법당에 들어가려면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저 정도라면 종교 시설을 방문할 때 가리는 것이 맞다”, “타투는 자유지만 장소와 상황에 따라 지켜야 할 예의가 있다”, “사찰에 갈 때는 최대한 가리고 가는 게 예의 아니냐” 등의 의견도 이어졌다.
반면 “문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참배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다”, “공식적인 출입 제한 규정이 있다면 사전에 명확하게 안내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왔다.
무려 2000개에 가까운 댓글이 달리며 논란이 확산되자 A씨는 댓글을 통해 “20년째 불교 신자고 한국의 여러 사찰을 다녀봤지만 타투나 복장 때문에 참배를 제지당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용궁사에 그런 별도의 규율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라며 “전화로 문의해 본 결과 법당 보살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불러서 이야기하겠습니다’라는 답변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해동용궁사가 문신의 크기나 개수 등을 기준으로 법당 출입을 제한하는 공식 규정을 두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이번 논란은 개인의 외모와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존중해야 하는지, 동시에 종교 시설을 방문할 때 요구되는 복장과 참배 예절에 대한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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