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숨지게 한 이삿짐 사다리…작업자 2명 구속

김유민 기자
입력 2026 08 28 18:55
수정 2026 08 28 19:33
26일 오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삿짐 사다리차가 옆으로 넘어져 등교하던 초등학생이 크게 다쳤다. 경찰이 현장을 확인 중이다. 독자 제공
아파트 단지에서 이삿짐 운반용 사다리차를 작동하다 사다리를 넘어뜨려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작업자 2명이 구속됐다.
28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50대 사다리차 기사 A씨와 20대 외국인 작업자 B씨가 구속됐다. B씨는 불법 체류 신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 26일 오전 8시 38분 천안시 동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삿짐 운반용 사다리차를 작업하던 중 사다리를 넘어뜨려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C(7)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사다리차는 지지대 4개 가운데 2개만 설치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모든 작업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실제 사다리를 작동한 사람은 B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불법 체류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범인 은닉 혐의도 추가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이날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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