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택시 탔는데 갈대밭에…” 제주도민이 전한 괴담, 알고 보니
윤예림 기자
입력 2026 09 08 14:33
수정 2026 09 08 14:53
제주경찰 “‘갈대밭 택시’ 112신고 확인 안 돼”
최근 온라인에서 “제주에서 새벽에 택시를 탔다가 눈 떠보니 갈대밭이었다”는 내용이 담긴 유튜브 영상이 확산하자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제주경찰청은 8일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영상을 인용한 언론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최근 일부 언론들은 제주의 한 유튜버가 언급한 ‘갈대밭 택시 사건’ 경험담을 잇따라 보도했다. 이 유튜버는 “몇 년 전 지인의 친구가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탔는데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떠보니 갈대밭이었으며, 택시기사가 차에서 내려 통화하는 사이 갈대밭을 헤쳐 도망친 뒤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관련 내용을 토대로 112 신고 내용과 킥스(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을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이 내용과 일치하는 신고 건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유튜버는 같은 영상에서 ‘제주시청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휴대전화 충전기로 목을 조르며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시청 공중화장실에 조명과 안심벨이 설치됐다’, ‘제주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중국인들이 제주 금은방을 털고 비행기로 도주했으며 현재 출국한 사람들도 오리무중이다’라고도 언급했다.
다만 이 역시 10년 전 일이거나 최근에는 확인되지 않는 일이다. 경찰은 “제주시청 공중화장실 사건은 2016년 8월에, 무사증을 이용한 제주 금은방 절도 사건은 2024년 5월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관련) 기사에서는 발생 일시와 장소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최근 제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건으로 오인돼 도민의 불안감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 이후 온라인에서는 제주 치안과 관련해 근거 없는 소문이나 괴담이 가라앉지 않고 있어 제주도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다.
경찰은 “온라인 등을 통해 확산되는 범죄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실제 발생한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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