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 뜨거운 서핑”…바다 위 ‘꿈틀’ 남녀 애정행각 눈살

입력 2023 08 12 09:02|업데이트 2023 08 12 09:02

강원도 바다서 애정행각 눈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서핑 자료사진. 픽사베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서핑 자료사진. 픽사베이
강원도 고성의 한 해변에서 대낮부터 과도한 애정행각을 벌이는 남녀의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은 ‘낯 뜨거운 서퍼 사랑꾼’이라는 제목으로 시청자 제보를 보도했다.

제보자의 지인 A씨는 강원도 고성의 한 해수욕장 바다에서 둥둥 떠다니는 흰색 서프보드 한 대를 발견했다.

서프보드를 카메라로 확대하자 서프보드 위에서 무언가가 계속 꿈틀거리고 있었다고. A씨는 망망대해에 떠 있는 서프보드 위에서 커플이 애정행각 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영상에는 파도에 흔들거리는 서프보드 위 남녀가 하나가 된 듯 자세를 취하고 있었고, A씨는 “애들도 있는 곳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며 황당함을 드러냈다.

박지훈 변호사는 “연인끼리 사랑을 나눌 수 있지만, 밖에서 이렇게 하면 형법상 공연음란죄로 처벌하게 돼 있다. 범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JTBC ‘사건반장’ 캡처
JTBC ‘사건반장’ 캡처
해변가에서도 애정행각 제보

지난 5월에도 고성의 해변에서 대낮부터 과도한 애정행각을 벌이는 남녀의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제보자는 해변 인근 카페에서 자녀와 함께 커피를 마시다가 이 장면을 목격했다. 약 40분간 이어진 애정행각에 제보자의 자녀는 ‘저 삼촌은 이모를 사랑하나 봐’라는 말을 했다고.

백성문 변호사는 “성행위가 연상될 정도의 수준이라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진행자는 “원본을 봤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적용되는 범죄로,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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