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술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면허취소 수준 아냐”

김유민 기자
입력 2026 09 08 11:16
수정 2026 09 08 15:12
미술작가 겸 방송인 낸시랭(본명 박혜령)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이었다거나 경찰서로 임의동행됐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낸시랭 소속사 메가톤엔터테인먼트는 8일 “낸시랭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맞다”며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샴페인 2∼3잔 정도를 마신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집에 거의 도착한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받은 것”이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낸시랭도 직접 입장을 내고 “어제 지인의 생일 모임에서 샴페인을 한두 잔 마신 뒤 집이 가까워 운전대를 잡았다”며 “안일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다만 “오늘 새벽 경찰서에 간 사실은 없다”며 “지인의 도움을 받아 지인 차량으로 안전하게 귀가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보도에 나온 만취와 경찰서행 등의 표현은 실제 상황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낸시랭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낸시랭은 이날 오전 3시 45분쯤 서울 강남대로 일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측정된 낸시랭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음주운전 과정에서 인명이나 대물 피해 등 별도의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낸시랭 측의 해명과 경찰이 파악한 내용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 시점, 운전 동선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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