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이지장궤양인데 ‘치루 수술’…70대 환자 쇼크로 사망

입력 2023 09 25 15:14|업데이트 2023 09 25 15:14

항문 수술받은 70대 쇼크사

위 사건과 관련없는 자료사진. 치핵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 서울신문DB
위 사건과 관련없는 자료사진. 치핵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 서울신문DB
2018년 인천 한 종합병원에서 70대 환자가 치루 수술 다음 날 쇼크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 오진을 한 40대 외과 의사가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외과 의사 A(41)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A씨는 2018년 6월 15일 인천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환자 B(사망 당시 78세)씨의 증상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사망 나흘 전 병원을 찾아 “최근 대변을 볼 때마다 검은색 핏덩이가 나왔다”고 설명했고, A씨는 B씨 항문 주변을 손으로 만져본 뒤 급성 항문열창(치루)이라고 오진했고 나흘 뒤 수술을 집도했다.

A씨는 이후 B씨가 출혈을 계속하는데도 추가 내시경 검사를 하지 않았고, 수술 다음 날 빈혈로 쓰러진 B씨는 11시간 만에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에게서 진료받을 당시 치루가 아닌 십이지장궤양으로 인해 출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치루 수술 전 혈액 검사에서 B씨의 혈색소가 정상 수치보다 훨씬 낮아 출혈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는데도 주치의인 A씨가 검사나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2019년 그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이 없다”며 “만약 과실이 있었다고 해도 B씨 사망과 인과관계는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4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A씨의 오진으로 인해 조치가 늦어져 B씨가 숨졌다고 판단했다.

안 판사는 “이 사건을 감정한 다른 의사는 내시경 검사가 제때 진행돼 지혈했다면 비록 나이가 많았지만 피해자는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냈다”며 “피고인은 십이지장 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치루가 출혈의 원인이라고 속단해 수술했다”며 “피해자는 정확한 진단이 늦어져 숨진 경우로 피고인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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