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절반 “CCTV 설치하느니 수술실 폐쇄 검토”
김민지 기자
입력 2023 09 26 09:32
수정 2023 09 26 13:48
의협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에 가입된 의사 1267명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3.2%는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응답자의 91.2%는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답했고, 90.7%는 의무화로 외과 기피 현상이 심화해 필수 의료가 붕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응답자의 55.7%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라 수술실을 폐쇄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 의사들은 본인이 의사 입장이 아닌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도 수술실 CCTV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 “본인과 가족 수술에서도 CCTV 촬영을 요청할 것이느냐”는 질문에 91.9%가 “아니오”라고 답했다.
수술실 CCTV 설치 반대 이유(복수응답)로는 의료진 근로 감시 등 인권침해가 51.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료인 잠재적 범죄자 인식 발생(49.2%), 진료 위축·소극적 진료 야기(44.5%), 불필요한 소송과 의료분쟁 가능성(42.4%), 환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37.6%), 외과 기피 현상 초래(33.9%), 집중도 저하(29.8%) 순이었다.
의사들은 수술실 CCTV 설치 대안(복수응답)으로 ▲대리 수술 처벌 강화(64.0%) ▲수술실 입구 CCTV 설치(39.8%) ▲대리 수술 방지 동의서 의무화(39.2%) 등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또 수술 시 위험 상황이 생기면 의사가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술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이 회장은 “암이 임파선에 전이됐을 때는 제거 수술을 해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라며 “CCTV로 보고 있다고 하면 과연 누가 소신껏 치료를 할 것이며 제대로 된 치료가 되겠느냐”고 우려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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