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절반 “CCTV 설치하느니 수술실 폐쇄 검토”
의협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에 가입된 의사 1267명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3.2%는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응답자의 91.2%는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답했고, 90.7%는 의무화로 외과 기피 현상이 심화해 필수 의료가 붕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응답자의 55.7%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라 수술실을 폐쇄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 의사들은 본인이 의사 입장이 아닌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도 수술실 CCTV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 “본인과 가족 수술에서도 CCTV 촬영을 요청할 것이느냐”는 질문에 91.9%가 “아니오”라고 답했다.
수술실 CCTV 설치 반대 이유(복수응답)로는 의료진 근로 감시 등 인권침해가 51.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료인 잠재적 범죄자 인식 발생(49.2%), 진료 위축·소극적 진료 야기(44.5%), 불필요한 소송과 의료분쟁 가능성(42.4%), 환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37.6%), 외과 기피 현상 초래(33.9%), 집중도 저하(29.8%) 순이었다.
의사들은 수술실 CCTV 설치 대안(복수응답)으로 ▲대리 수술 처벌 강화(64.0%) ▲수술실 입구 CCTV 설치(39.8%) ▲대리 수술 방지 동의서 의무화(39.2%) 등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또 수술 시 위험 상황이 생기면 의사가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술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이 회장은 “암이 임파선에 전이됐을 때는 제거 수술을 해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라며 “CCTV로 보고 있다고 하면 과연 누가 소신껏 치료를 할 것이며 제대로 된 치료가 되겠느냐”고 우려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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