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 때려주고 싶다”…女부사관 모욕한 20대 결말

입력 2023 09 30 20:33|업데이트 2023 09 30 20:33
군대 이미지. 서울신문DB
군대 이미지. 서울신문DB
군 복무 당시 생활관에서 여성 상관의 특정 신체부위를 언급하면서 성적 행동의 대상으로 삼고싶다는 취지로 말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상관 모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7월 철원 한 군부대에서 병사로 복무하면서 다른 부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관인 여성 부사관 B씨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부사관 B씨에 대해 ‘엉덩이 ×섹시하지 않냐’, ‘엉덩이 때려주고 싶다’고 말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모욕했다.

A씨는 같은 해 5월 부대원 C 병사가 에어팟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어깨를 때려 폭행하고, 코로나19에 확진돼 전투력 복원센터에 격리됐다가 부대로 복귀하자 C 병사를 껴안은 상태에서 4~5회 때려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발언은 상관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별한 감정적 유대가 없는 여성에 대해 성적인 행동의 대상으로 삼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은 해당 여성에게 성적 모욕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의 표현”이라고 지적하면서 “더욱이 군조직의 질서, 상관모욕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발언은 상관 모욕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상관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데 그치지 않고 상명하복의 질서를 전제로 하는 군 기강이나 지휘체계의 문란을 방지함에 목적이 있는 만큼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동료 병사들이 듣는 가운데 여군 상관의 성적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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